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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분교수 피해자 “인분교수에게 벌금 내 4000만 원 빚 있다”, 죄명은 ‘비호감이다’?
동아일보
입력
2015-09-24 16:08
2015년 9월 24일 16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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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피해자.
사진=채널A 인분교수 피해자 관련 방송화면 캡처
인분교수 피해자 “인분교수에게 벌금 내 4000만 원 빚 있다”, 죄명은 ‘비호감이다’?
인분교수 피해자
제자를 수년 동안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인분교수’ 사건의 피해자가 제2금융권에 빚이 4000만 원 정도 있다고 털어놨다.
24일 오전 인분교수 피해자는 한수진은 SBS 전망대에 출연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피해자에 따르면 인분교수는 ‘늦게 왔다, 비호감이다’ 등의 다양한 죄명을 정해서 피해자가 항목에 걸릴 때마다 많게는 100만 원 씩 벌금을 받았다.
피해자는 이 문제에 대해 “제 명의로 빌린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다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적 자문을 받았지만 인과 관계가 성립 될 만한 증거가 없기에 제가 다 갚아야 한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인분교수 피해자는 학대행위를 당할 당시에도 스스로 음식점 아르바이트를 통해 벌금 비용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렇게 마련한 돈을 벌금으로 다 내고도 아직 4000만 원의 빚이 남았다는 설명이다.
피해자는 또 최근 재판에서 인분교수가 잘못을 인정한데 대해 진정성을 의심했다.
그는 “솔직한 마음으로는 다 믿기지 않는다”면서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나 때리는 악몽을 꾸고 있다. 꿈은 저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는 부분이라 힘들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지검은 21일에 열린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인분교수 피해자에게 219만 원을 지원하고 법률적 조언도 해줄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인천지검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된 대검 범죄 피해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침에 따르면 범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 인해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생계가 어려워지면 치료비·생계비·학자금·장례비를 검찰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은 22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 씨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인분교수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사회적인 지위를 이용해 약자인 피해자에게 장기적으로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 씨와 함께 구속기소한 장 씨의 제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에 장 씨의 변호인은 “현재 피고인은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씨 역시 “저도 두 아이를 둔 아빠로 짐승 같은 짓을 했다”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 정말 죽고 싶다”면서 “저 때문에 공범이 된 제자들에게 미안하다. 제자들은 선처를 해 달라. 정말 잘못했다”면서 눈물로 용서를 빌었다.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는 정 씨의 결심 공판 이후 정하기로 했다. 정 씨의 다음 재판은 11월 2일 오전 10시 열린다.
인분교수 피해자.
사진=채널A 인분교수 피해자 관련 방송화면 캡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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