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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美 리퍼트 대사 습격’ 김기종에 징역 12년 선고…검찰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항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9-11 14:19
2015년 9월 11일 14시 19분
입력
2015-09-11 14:15
2015년 9월 11일 14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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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美 리퍼트 대사 습격’ 김기종에 징역 12년 선고…검찰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항소”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리마당 대표 김기종(56) 씨가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김 씨에 대한 살인미수, 외국사절폭행,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봤으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을 심각하게 공격한 최초의 사례”라며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과 충격을 주고, 한미 외교관계 위축·악화에 대한 우려를 초래한 사건”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 씨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흉기를 이용해 리퍼트 대사를 수차례 공격했다”라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법 또한 대담할 뿐만 아니라 리퍼트 대사가 숨질 위험성도 대단히 높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사회는 부당한 폭력이 어떤 목적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왔다”며 “김 씨의 범행은 우리사회가 만들어온 소중한 문화와 질서에 대해 심각한 공격을 가한 것”이라고 꾸짖었다.
김 씨는 “리퍼트 대사를 살해할 목적이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씨는 적어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흉기를 이용해 리퍼트 대사를 공격했다. 재판부는 리퍼트 대사가 입은 상처,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씨가 강력한 가해의사를 갖고 있다고 봤다.
다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주장 일부가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거나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더라도, 김 씨가 북한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양·동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김 씨는 3월 5일 오전 7시 38분경 민족화해협력범국민위원회(민화협) 주최 강연회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며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5년형과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김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실질적 위협성과 이적지정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징역 12년 선고. 사진=징역 12년 선고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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