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근로자 11명 부상’ 사당체육관 사고 현장소장 등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31일 17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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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이완식)는 올해 2월 발생한 서울 사당종합체육관 부실공사로 근로자 11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 등)로 A 시공사 현장소장 이모 씨(46)를 구속기소하고 감리사 김모 씨(57)와 건축기사 이모 씨(47), 공사에 참여한 S사와 D사 법인 등 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2월 11일 붕괴사고가 발생한 사당종합체육관의 형틀 및 지붕 층에 대한 콘크리트 공사를 하면서 콘크리트의 하중을 지지하는 가설재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붕괴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체육관 공사의 구조검토를 맡은 건축기사 이 씨는 기술표준시방서에 따라 구조 검토를 하지 않았고 구조물의 무게가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수평하중값 계산도 제대로 하지 않았지만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취지의 허위 구조계산서를 시공사에 전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리사 김 씨는 부실 설계에 대한 감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특히 실제 공사현장에서는 공사 자재의 수량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부실한 설계조차도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콘크리트, 거푸집 등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체육관 1층 바닥 층이 무너지면서 일하고 있던 근로자 11명이 추락해 전치 3주~14주의 골절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이 씨와 시공사 등이 추락방지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설치를 하지 않는 등 13가지 안전보호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적용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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