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간통죄 폐지 6개월, 달라진 점은?

  • 동아닷컴
  • 입력 2015년 8월 31일 11시 46분


‘간통죄 폐지 6개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폐지 결정을 내린지 6개월이 지났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간통죄 폐지 6개월이 지난 바람을 피우는 가정이 늘고 이혼 소송이 늘 것이라는 우려와 반대로 사회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정법원 판사와 이혼 전문 변호사, 흥신소 사장 등 이혼 소송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은 모두 간통죄 폐지 6개월 후 달라진 게 없다고 전했다.

배우자들의 행적 조사를 대신해주는 흥신소 업계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다. 간통죄 폐지 6개월이 지난 지금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미행을 하면서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가는 사진 등을 증거로 남겨주는 업무 방식은 변함이 없지만, 간통죄 폐지 이후 이런 조사를 맡기는 의뢰 자체가 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간통죄 폐지로 인해 간통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던 사람들은 자유로워진 반면 불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합법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또한 이에 간통을 적발했음에도 마땅한 처벌 근거가 없어 주거침입죄 같은 다른 죄목으로 처벌하는 사례도 많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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