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도 농지 1000m²까지 취득 가능해져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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創農 지원 위해 2016년부터 시행 추진

창농(創農·창조농업 및 농촌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 지원에 나섰다. 청년을 농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수십 년 묵은 농지법 규제를 해소하는가 하면 전국적으로 설치된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예비 창농인 지원에 활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 대학생도 1000m² 이하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 예고한다. 그동안 학생은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이유로 농지 소유가 금지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해당 규제가 오히려 청년들의 농촌창업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식품부는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제안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에서 대학생 농지 소유 허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관련 규제를 풀었다. 이 관계자는 “청년 창농을 확대하기 위해 대학생 농지 소유를 허용했다”며 “농업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작물 재배로 창농에 나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대학생#농지#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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