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삼식 경기 양주시장, 당선무효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19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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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삼식 경기 양주시장(68)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현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19일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직을 잃게 돼 현 시장은 재선 1년 2개월여 만에 시장직을 잃게 됐다.

현 시장은 지난해 선거에서 ‘지자체 중 유일하게 박물관 미술관 천문대를 보유하고 있다’, ‘민간 운영 관리권을 매입하고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 2500억 원대 재정을 절감했다’ 등의 허위 사실을 선거공보에 실어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주시 희망장학재단’을 만들고 ‘지자체 중 유일하게 박물관 미술관 천문대를 모두 보유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분명하다”라며 “현 시장이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시 재정 2500억 원을 절감했다는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 원으로 감형했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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