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자결제 서비스 ‘페이팔’ 악용한 카드깡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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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통한 송금서비스 이용
개인별 결제한도까지 인출 가능… 불법이지만 외국社라 규제못해

미국의 전자결제 서비스인 ‘페이팔’을 이용해 ‘카드깡’을 하는 한국인이 늘고 있다. 신용카드로 지인들에게 송금할 수 있는 페이팔의 서비스를 이용해 카드 현금서비스보다 싼 수수료를 부담하고 돈을 빼 쓰는 것이다. 수수료가 쌀 뿐 아니라 현금서비스 한도와 별도로 신용카드 결제 한도까지 돈을 빼 쓸 수 있다는 점이 ‘페이팔깡’이 늘어나는 이유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페이팔은 국내외에서 카드를 이용한 송금 및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페이팔에서 송금 받을 사람의 e메일 주소와 은행 계좌를 입력하고 비자, 마스터 등 해외 사이트에서 쓸 수 있는 카드로 결제하면 돈을 보낼 수 있다.

이때 송금 받는 사람을 자신으로 지정하면 자기 은행계좌로 돈이 입금된다. 기자가 페이팔에 접속해 자신의 은행계좌를 입력하고 10달러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자 6.4%의 페이팔 수수료, 1500원의 은행 송금수수료 등을 뗀 9827원이 계좌로 입금됐다. 페이팔코리아에 따르면 개인 이용자들은 현금서비스 한도와 관계없이 월 수백만∼수천만 원인 카드사용액 한도까지 페이팔 계정에서 카드 송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꾸며 카드깡을 해주거나 카드신용을 이용해 돈을 빌려준 사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카드깡을 이용한 사람도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된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같은 행위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페이팔은 외국 기업이기 때문에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마땅히 대응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페이팔깡을 이용한 외화 유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 은행을 통해 외국으로 송금할 경우 2000달러를 초과하면 건별로 송금 사유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페이팔을 통할 경우 신용카드 결제 금액이 연간 1만 달러를 넘는 경우에만 국내 카드사가 이듬해 국세청에 통보한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전자결제#페이팔#카드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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