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 5개 투자기관(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SH공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의 신임 기관장은 서울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임명된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시 투자기관 인사청문회 도입에 합의해 17일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선정된 5개 투자기관은 지하철 운영, 택지개발·주택건설, 농수산물 유통, 공공시설 관리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서울시장은 앞으로 이들 기관장을 임명할 때 해당 공기업이 추천한 복수 후보자 중 1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서울시의회에 요청해야 한다. 요청서가 접수되면 서울시의회는 10일 내 인사청문회를 열고 경과 보고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보낸다.
현재 광역자치단체 산하 기관장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곳은 경기 인천 대전 광주 전남 제주 등 6곳이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에는 지방의회의 인사청문권이 명시돼 있지 않다. 인사청문회를 열어도 결격 후보자를 낙마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 단체장의 인사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곳도 많다.
박노수 서울시의회 운영수석전문위원은 “(결격 후보자를) 당장 낙마시킬 순 없지만 향후 활동에서 상당히 큰 정치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장의 인사권 전횡을 의회가 견제하면서 민주주의 원리를 실현하고, 검증된 인재를 등용해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인사청문회 도입은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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