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불효자식 방지법’ 발의를 준비 중인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관련 민법과 형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17일 K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요즘 인터넷에 많이 도는 슬픈 농담이 ‘자식한테 재산을 안 물려주면 맞아서 고생하고 물려주면 굶어죽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며 법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불효자식 방지법’은 이미 완료된 증여에 대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도록 한 민법 558조를 삭제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과 친족 폭행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으로 구성된다. 현재 친족 폭행 사건은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이자 반의사불벌죄(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죄)로 규정돼 있기에 합의 남발로 친족 폭행 사건의 처벌이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 것.
민 의원은 특히 형법 개정과 관련해 “자식한테 학대를 경험한 어르신들이 한 10% 된다고 한다”며 “(존속폭행을) 일반적인 사회적 범죄와 똑같이 처벌하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발의 일정과 관련해 그는 “24일 대한노인회와 함께 공동토론회를 한 이후 문제점을 수정·보완해서 발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총선을 앞두고 야권에서 노인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만든 법안’ 이라는 의심에 대해 그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 그런 의도로 법을 만든다고 한다면 어르신들의 마음을 살 수 있겠는가?”라며 “정치적 접근 방법으로는 실제로 우리 사회의 슬픈 현실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진 않는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아울러 “노인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와 김춘진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 중에 어르신 사업장에서 만든 제품에 대해서는 지자체나 정부가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고하는 법안도 있다”며 “(불효자방지법 포함해) 이런 것들을 전부 패키지로 묶어서 어르신 세대, 노후를 존엄하게 보내야 하는데, 이 존엄세대를 위한 특별한 정책들을 묶어서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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