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구치소 편의 제공’ 알선 브로커 구속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12일 2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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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구속됐을 당시 구치소 내에서의 편의 제공을 약속한 대가로 이득을 챙긴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최성환)는 12일 조 전 부사장이 서울남부구치소 수감 당시 편의를 봐주겠다며 서용원 ㈜한진 사장에게 접근해 렌터카 정비사업권을 따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염모 씨(51)를 구속기소했다.

1997년 대한항공 KAL기 괌 추락사고 당시 희생자 및 부상자 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염 씨는 당시 유가족담당 현장팀장이었던 서 사장과 인연을 이어왔다. 검찰에 따르면 염 씨는 올 2월 서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편의를 제공해주겠다고 접근했으며 그 대가로 ㈜한진의 차량종합사업부 차량 307대를 정비하는 사업권을 따냈다. 염 씨가 올 3월 자동차정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K모터스를 설립한 것 또한 사업권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해당 사업의 규모는 월 200만 원 대 안팎. 그러나 염 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실제로 사업을 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편의 제공 관련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일부 편의로 보이는 사항들을 파악했으나 구치소 규정에 위반되는지 확인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밖에 금품 살포 여부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검찰은 염 씨가 구치소 측과 접촉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진 제3자는 별도의 대가를 챙긴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홍구기자 wind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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