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조현오 전 경찰청장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어떤 명목이든 돈 받은 적 없다” 부인
동아닷컴
입력
2015-08-11 21:07
2015년 8월 11일 21시 0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동아DB
조현오 전 경찰청장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어떤 명목이든 돈 받은 적 없다” 부인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조 전 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조 전 청장은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 A씨에게서 청탁과 함께 2차례 걸쳐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경찰청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0년 8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A씨에게 3000만 원, 경찰청장이던 2011년 7월 부산의 한 호텔 식당에서 2000만 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3∼4일 조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강도 높게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조 전 청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검찰에 “어떤 명목으로든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한편, 조 전 청장은 지난해 3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월의 실형을 확정 받은 바 있다. 1년 5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 서는 셈이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 사진=조현오 전 경찰청장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축의금 인플레 본격화”…카카오페이 송금, 평균 10만 원 첫 돌파
이찬진, 금융지주 회장들 면전서 “내부통제 관리에 소극적”
‘16세 미만 SNS 차단’ 호주가 옳았다? 관련 근거 나와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