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명령 가능…교육부 “아동학대 예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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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8월 11일 13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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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어린이집에 이어 유치원도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경우 폐쇄 조치가 가능해진다.

11일 교육부는 오는 12일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조치’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관할 교육청은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이 유치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는 2014년 인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같이 근절되지 않는 아동학대를 엄중하게 처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현재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아교육법 또는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명령 위반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다.

하지만 ‘아동복지법’ 위반사항인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 여부가 모호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에 따른 유치원 폐쇄 조치의 근거가 보다 명확해졌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승융배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근거가 명확해진다”며 “유치원의 아동학대 발생에 대한 책무성과 경각심이 높아져 아동학대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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