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객에게 선언하겠습니다. 이번 재판을 더이상 동의 못하겠으니 거부하겠습니다. 재판장님, 저를 퇴정시켜 주십시오.”
올 3월 서울 세종문화회관 강연장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테러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 기소된 김기종 씨(55·사진)가 10일 국가보안법 혐의 추가 적용에 불만을 드러내며 재판을 거부했다. 이날 공판은 한 차례 휴정된 후 속행됐지만 파행으로 끝났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김 씨는 “이 사건은 리퍼트 대사에 대한 우발적 폭행이지 북한과 내가 교류하거나 경색된 것을 돌파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1990년대 중반 남북교류 시작으로 사장된 것이나 다름없는 국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국보법 혐의가 추가 적용된) 공소장을 9일이나 지나서 받았다”며 “변호사 접견 과정에서 구치소 측의 훼방이 있었고 접견이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돌발적인 재판 거부 의사 표시를 수차례 제지하다가 휴정을 선언했다. 재판장은 검찰, 변호인과 함께 협의를 거친 뒤 “예상치 못한 발언이라 당황스럽다. 큰일이 벌어졌지만 어떻게든 재판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김 씨를 설득했다.
그러나 김 씨는 “재판에 임하면 우리 역사에 오류를 남기게 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검찰이 지난달 21일 보낸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뒤늦게 받은 데 대해 “국가정보원이나 평양의 승인을 받으려 한 것은 아니냐. (공소장이) 9일째 나돌아 다닌 상황 속에 재판을 받으면 이득 볼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장은 결국 “피고인 마음이 그런 상태인 만큼 재판을 그만하고 다음 기일에 속행하겠다”며 20분 만에 종료를 선언했다. 김 씨는 재판부에 “말을 많이 해서 죄송하다”고 말한 뒤 법정 밖으로 호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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