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은 공짜?…檢,‘진상 피고인’에 재판 비용 물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9일 15시 28분


올해 초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법 위반)로 기소된 A 씨(49)는 “불법 게임이 아니었다”며 법원에 게임 파일 감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A 씨가 제출한 파일은 혐의와 무관한 엉뚱한 파일이었다. 형사재판에서 증거물 감정 비용은 보통 피고인이 아닌 국가가 부담한다는 계산을 깔고 재판 과정을 지연시키기 위해 벌인 일이었다. 법원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감정료 450만 원도 내라고 명령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유상범 검사장)는 피고인이 재판 중 불필요하게 감정과 통역을 신청하거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해 법정으로 불러낼 경우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키도록 하는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내렸다고 9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국선변호인 보수나 감정과 통역에 따른 비용, 증인의 여비 등 형사재판에 소요되는 소송비용은 피고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면제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올해 검찰이 피고인에게 물린 소송비용은 18차례 1165만 원에 불과하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재판은 공짜라는 잘못된 인식 탓에 세금이 낭비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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