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학원 ‘5억 뒷돈’ 받고 교직장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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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5명 채용부정 혐의

대전과 세종시에 5개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대성학원이 수억 원의 금품을 받고 교사를 채용하는 등 채용 부정을 저질렀던 사실이 드러났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5일 교사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대성학원 상임이사 안모 씨(63)와 안 씨의 아내 조모 씨(64)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안 씨의 어머니인 이사장 김모 씨(91)와 돈을 주고 채용된 교사, 브로커 등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씨 부부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교사 채용 시험을 앞두고 낙점한 교사 지망생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미리 시험 문제를 가르쳐주거나 작성한 답안을 바꿔치기 해준 대가로 8명으로부터 각각 5000만 원에서 2억2000만 원까지 모두 4억84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김 이사장의 아들인 안 씨는 교사 신규채용 시험위원장으로 대성학원 산하 중고교 교사 신규 채용의 전권을 갖고 있다. 아내 조 씨는 교양 및 실기·면접 평가를 총괄한 인물로 심지어 면접문제까지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안 씨가 아내에게 특정 응시자 채용을 지시하면 아내가 해당 응시자와 만나거나 e메일을 통해 시험 문제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부는 교사 임용 희망자를 수소문해 접촉한 뒤 가격을 흥정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건축업자에게 2500만 원 상당의 학교 교실 난방공사를 공짜로 시킨 뒤 채용 필기시험 문제와 답안을 넘겨주고 그의 아들을 채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감독기관 공무원도 이들 앞에선 ‘을’의 신세였다. 세종시교육청 공무원은 대성학원 산하의 한 고교에 5억 원 상당의 인조잔디 설치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서야 아들을 교사로 채용시킬 수 있었다. 검찰은 이 기간 채용된 38명 중 이같이 금품 거래로 합격한 교사가 15명인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 중 7명의 금품 거래 혐의는 찾아내지 못했다. 안 씨 부부는 “친분이 있어 문제를 알려줬을 뿐 대가를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대성학원#교직장사#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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