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 전 파리크라상대표, 해고무효 소송서 패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3일 15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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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정태수 전 파리크라상 대표(60)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인사명령에 불응하는 등 직무 수행이 곤란해졌고, 인적 신뢰관계가 무너져 믿고 업무를 맡길 수 없는 사정이 생겼다”며 “이사 해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 IBM, KT 등을 거친 정 전 대표는 2013년 3월 파리크라상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이듬해 5월 보직에서 물러났다.

정 전 대표는 이후 사내이사로 경영 참여를 계속하려 했지만 사측은 이를 거부하고 그를 6개월 임기 상근고문으로 보직 발령냈다. 또 사측은 서울 양재동 사옥 출입을 제한하고 에쿠스와 법인카드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정 전 대표가 불응하자 사측은 2014년 9월 주주총회를 열어 그를 이사직에서 해임했다. 이에 정 전 대표는 “나를 몰아내려는 목적으로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무효소송을 냈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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