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천수만 바다 중간에 새 경계선 그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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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태안, 상펄어장 나눠가져야”… 5년분쟁 일단락
지자체간 해상관할 다툼 새기준 제시

충남 서해 최대 산란 어장인 상펄어장의 관할권을 두고 5년 넘게 다퉈 온 홍성군과 태안군의 해상 경계선 분쟁이 막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1905일 만이다. 그동안 공유수면에 대한 해상 경계선을 규정하는 법이 없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황금어장을 두고 서로 자치권을 주장하며 갈등을 빚었다. 헌재가 지자체 해안선을 기준으로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적용해 해상 관할권을 나누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면서 향후 다른 지자체 간 해상 갈등에도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홍성군이 태안군을 상대로 ‘태안군이 2010년 상펄어장에 대해 안면도수산업협동조합에 내준 어업면허권이 홍성군 자치권을 침해하므로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6 대 3으로 헌재가 정한 해상 경계선에 따라 어장 관할을 나누라는 결정을 30일 내렸다. 바다인 천수만을 기준으로 동쪽이 홍성군, 서쪽이 태안군인데, 천수만 중앙에 있는 죽도라는 섬 인근 해역 관할권이 쟁점이 됐다. 이 일대는 봄에는 꽃게, 가을에는 대하, 겨울에는 새조개 등 어족 자원이 풍부한 황금어장이라 비슷한 거리에 위치한 두 지자체가 서로 관할권을 주장해 왔다.

헌재는 두 지자체 해안선을 기준으로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적용해 관할권을 나누라고 결정했다. 과거 국토지리정보원 지도에 그려진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관할을 인정하던 과거 선례 법리를 바꾼 것이다. 헌재는 국립해양조사원에 의뢰해 두 지자체 해안선을 기준으로 중간점을 선으로 연결해 해상 경계를 정했다. 그 결과 상펄어장 동남쪽은 홍성군이, 서북쪽은 태안군이 가져가게 됐다.

조동주 djc@donga.com / 태안=이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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