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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사무장, 조현아 전 부사장에 ‘징벌적 배상’ 요구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7-24 16:01
2015년 7월 24일 16시 01분
입력
2015-07-24 15:40
2015년 7월 24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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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BN 뉴스캡처
‘징벌적 손해배상’
박창진 사무장이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지난 23일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소장을 냈다.
박 사무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반복적으로 욕설하고 폭행해 공황장애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국에는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박창진 사무장은 지난 8일 ‘땅콩회항’ 사건으로 인한 외상후 신경증과 불면증을 산업재해로 인정받고 보름 만에 소송을 냈다.
한편 박 사무장은 미국 보스턴 소재 로펌에 변호를 맡겼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앞서 선임한 미국 로펌 ‘메이어브라운’을 통해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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