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주겠다”…말만 나오면 ‘충격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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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7월 24일 0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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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제자에게 인분을 먹인 ‘인분교수’ A 씨(52)가 위자료 130만 원이 포함된 미지급 급여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400만원을 공탁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B 씨는 이날 S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인분교수가 130만 원이 포함된 미지급 급여 공탁 공문을 보낸 사실을 전했다.

B 씨는 “(인분교수로부터)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 위자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공탁한다는 공문이 왔다”며 “미지급 급여가 249만 1620원, 지연손해금 16만 원, 위자료는 정확하게 명시도 안했지만 총 400만 원이어서 차액을 생각해보니 13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 ‘위자료는 너한테 130만 원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전했다.

미지급 급여 약 250만 원에 대해 그는 8개월 치 급여인 것 같다고 밝혔다. 월급으로 치면 한 달에 약 31만 원을 받은 셈이다.

B 씨는 “어머니가 이것을 보고 도대체 내 아들에 대한 흉터나 이런 것들이 위자료 130만 원과 맞바꿀 수 있는 거냐고 눈물을 흘렸다”며 “그것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 교수를 구속했다. 또 가혹행위에 가담한 A 교수의 제자 C 씨(24)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제자 D 씨(26·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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