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 교수. 피해자에 ‘위자료 130만원 주겠다’ 공문 보내…‘제정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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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7월 23일 1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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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130만원’

제자에게 인분을 먹인 경기도 모 대학 교수 A 씨(52)가 위자료 130만 원이 포함된 미지급 급여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400만원을 공탁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B 씨는 이날 S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130만 원이 포함된 미지급 급여 공탁 공문을 보낸 사실을 전하며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 위자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공탁한다는 공문이 왔다”며 “미지급 급여가 249만 1620원, 지연손해금 16만 원, 위자료는 정확하게 명시도 안했지만 총 400만 원이어서 차액을 생각해보니 13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 ‘위자료는 너한테 130만 원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말했다.

미지급 급여 약 250만 원에 대해 그는 8개월 치 급여인 것 같다고 밝혔다. 월급으로 치면 한 달에 약 31만 원을 받은 셈이다.

B 씨는 “어머니가 이것을 보고 도대체 내 아들에 대한 흉터나 이런 것들이 위자료 130만 원과 맞바꿀 수 있는 거냐고 눈물을 흘렸다”며 “그것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 교수를 구속했다. 또 가혹행위에 가담한 A 교수의 제자 C 씨(24)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제자 D 씨(26·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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