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포스코건설 비리’ 정동화 前 부회장 재소환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22일 15시 45분


포스코 관련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조상준)는 22일 오후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64)을 2개월 만에 다시 소환 조사 중이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 조사를 마무리한 뒤 혐의를 추가해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오후 1시 50분경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그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 “잘 모르겠지만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검찰이 왜 포스코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모르겠다”라고만 말했다. 하청업체 선정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의혹에는 “그런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다”고 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검찰은 컨설팅업체 I사 장모 대표(64·구속기소)가 하도급업체 선정과 관련해 정 전 부회장의 처남 계좌로 2억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돈이 정 전 부회장을 겨냥한 돈이라 판단하고 정 전 부회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정 전 부회장 측은 “장 대표가 학력을 모두 속이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2억5000만 원은 건설사 자격증까지 있던 정 전 부회장의 처남이 체결한 정당한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의 주장을 깨뜨릴 단서를 광범위하게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의 추가 혐의를 찾아내는데 수사력을 모아왔다. 특히 검찰은 포스코건설 협력사인 D조경과 G조경이 회삿돈을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이 정 전 회장 측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D조경과 G조경의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포스코건설 시모 부사장(56)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시 부사장은 하청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다. 검찰은 자금 일부가 시 부사장을 거쳐 정 전 부회장 측으로 건네졌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포스코는 대일청구권 자금과 제철보국이라는 이념으로 일궈낸 국민기업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어느 순간 주인 없는 기업처럼 여겨지면서 만들어진 구조적 비리가 많아 이를 철저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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