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회재난도 정부가 구호 생계비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16일 2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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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침몰, 대형화재 같은 사회재난 때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구호금과 생계지원비의 기준이 마련됐다.

국민안전처는 사회재난 피해 지원 기준을 담은 규정을 입법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원액은 자연재난 지원 기준을 따르게 된다. 구호금의 경우 세대주 사망 시 1000만 원, 세대원 사망 시 500만 원이 지급된다. 장해등급 7등급 이상의 부상자는 사망자 지원금의 절반을 받는다. 화재 등으로 이재민이 발생할 경우 구호비는 하루 7000원 씩 최장 60일까지 받을 수 있다.
주거비와 교육비도 지원된다. 이주가 불가피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주거비도 받는다. 고등학생 자녀가 있으면 6개월간 수업료도 지원된다. 지방세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료 등도 감면된다. 국세 납세 유예 혜택도 주어진다.

지난해부터 세월호 참사,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 화재 등 대형 사회재난이 속출했지만 자연재난과 달리 구호 및 생계 지원의 기준이 없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에 혼선을 빚었다. 내년 상반기부터 바뀐 규정이 적용되면 사회재난 피해자도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규정이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야 가능하다. 다만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피해자 지원을 실시할 때 이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안전처 안영규 복구총괄과장은 “중앙대책본부가 설치되지 않는 일반 사회재난의 경우 정부 지원기준을 각 지자체 조례에 반영해 특별재난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민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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