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박세필 ‘매머드 복제’ 소유권 소송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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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 “조직 채취-제공한 내게 독점권”… 朴교수 등 3명 횡령 혐의로 고발
朴 “우리가 세포재생… 공동성과”

국내 동물복제 분야의 대표적 연구자로 꼽히는 황우석 수암생명공학연구원 박사와 박세필 제주대 줄기세포연구센터 교수가 매머드 복제 핵심기술의 소유권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이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조호경)는 지난달 18일 황 박사가 박 교수와 정형민 건국대 줄기세포학교실 교수, 김은영 미래셀바이오 대표 등 3명을 횡령과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교수와 김 대표는 박 교수 연구팀에서 활동 중이다.

황 박사가 이들을 고소한 것은 매머드 조직에서 세포를 재생해 분화시키는 기술의 소유권 때문이다. 황 박사는 2012년 러시아 연방 사하 공화국 수도 야쿠츠크 등에 묻혀 있는 암컷 매머드의 혈액 등 신체조직을 채취해 복제 작업을 진행 중이다. 황 박사는 냉동 조직에서 세포를 재생해 분화시키는 작업을 실현하지 못해 국내외 유명 연구팀에 조직을 주고 해당 기술을 연구하도록 했다.

문제는 올해 이 작업에 착수한 박 교수 연구팀이 세포 분화에 성공하면서 시작됐다. 황 교수는 매머드 조직을 제공한 만큼 연구 성과를 자신이 독점적으로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박 교수 등은 자체 연구팀의 기술을 토대로 얻은 성과인 만큼 공동 성과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암생명공학연구원 관계자는 “박 교수 등이 참가한 연구팀이 매머드 세포핵을 집어넣은 세포를 분화시키는 데 실제 성공했는지는 현 단계에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아직 관련 연구 논문은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국내 줄기세포 분야의 한 전문가는 “일반적인 논문을 작성하는 상황이라면 시료를 제공한 연구자보다는 직접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들이 논문에 더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보는 게 관례”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고소인인 황 박사의 법률대리인을 조사한 데 이어 14일에는 피고소인인 정 교수와 김 대표도 조사했다. 박 교수 소환 일정도 조만간 잡을 계획이다.

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이우상 동아사이언스 기자
#황우석#박세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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