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이상호 전 MBC 기자, 해고무효확인소송 최종 승소…“올바른 소리 해나가겠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7-09 14:54
2015년 7월 9일 14시 54분
입력
2015-07-09 14:53
2015년 7월 9일 14시 5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이상호 전 MBC 기자
이상호 전 MBC 기자
이상호 전 MBC 기자
이상호 전 MBC 기자
이상호 전 MBC 기자, 해고무효확인소송 최종 승소…“올바른 소리 해나가겠다”
MBC에서 해고된 이상호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이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직업이 기자라는 점과 언론매체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해고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며 이 기자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 직후 이 기자는 “MBC로 다시 돌아가 올바른 소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기자는 2013년 1월 15일 MBC로부터 ‘회사명예 실추 및 허가사항 위반’을 이유로 해고된 바 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회사 돈 4억 빼돌려 코인 투자 40대, 징역형 집유
소림사에서 경호 엘리트로…마크롱 옆 中 ‘미녀 경호원’ 화제
“누군가는 나를 잊지 않았다는 생각, 그 희망에 어르신들이 다시 살아요”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