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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전 MBC 기자, 해고무효 소송 승소… “해고 처분 지나치게 가혹”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7-09 14:45
2015년 7월 9일 14시 45분
입력
2015-07-09 14:39
2015년 7월 9일 14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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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전 MBC 기자’
MBC에서 해고된 이상호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상호 기자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지었다.
이상호 전 MBC 기자는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 17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정남(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장남) 인터뷰를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이에 MBC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회사명예 실추 및 허가사항 위반’을 이유로 들어 이상호 기자 해고를 결의했고, 2013년 1월 15일 이상호 기자에게 해고 사실을 통보했다.
이상호 기자가 문제가 된 글을 게재하기 전날인 2012년 12월 16일 MBC 방콕 특파원이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고, 12월 19일에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위치한 한 호텔 로비에서 김정남을 만나 인터뷰를 실제로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해고가 절차상 문제는 없다”면서도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고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봤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직업이 기자라는 점과 언론매체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해고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이상호 기자 해고 사안에 무효 입장을 냈다.
이상호 기자는 이날 선고 후 대법원 앞에서 “MBC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MBC로 돌아가 올바른 소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호 전 MBC 기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상호 전 MBC 기자, MBC 보고 있나”, “이상호 전 MBC 기자, MBC 원래대로 돌아와 줘요”, “이상호 전 MBC 기자, 그럼 다시 복직하는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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