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납품해야” 구속 직전까지 불법 석재채취 계속한 업자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5일 1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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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4일 전남 해남의 한 야산. 광주지검 해남지청 수사관들이 불법 석재 채취를 하는 작업 현장을 촬영했다. 검찰은 다음날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린 석재 채취업자 이모 씨(49)의 영장실질심사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이 씨는 2013년 4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해남군 화원면 한 야산에서 1만 6000㎡면적에서 불법으로 석재를 채취해 14억 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산지관리법위반)를 받고 있었다. 이 씨는 해남군이 2014년 “불법 작업을 중단하라”고 통보하자 도리어 “허가서에 토사 채취로 돼 있어 돌을 캐도 된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해남군이 제기한 소송을 맞대응하며 시간 끌기를 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씨는 법원 영장실질심사 직전까지 대담하게 불법 작업을 했다. 이 씨는 구속돼 재판을 받을 처지가 됐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군의 불허가 처분에도 불구하고 올해 3월부터 3개월 간 해남군 현산면 임야 2만㎡에서 불법 채석을 하고 타인의 임야 1000㎡를 마음대로 사용한 다른 석재채취 업자 이모 씨(44)를 같은 혐의로 5일 구속했다. 이 씨는 수사검사가 현장검증을 나가자 “거래처에 납품을 해야 하니 작업을 계속 하겠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했다.

인근 마을 3곳 주민 500여명은 2~3년 전부터 이들의 광산에서 먼지, 흙탕물 등의 각종 피해를 입고 있다며 항의집회를 하기도 했다. 해남군이 강제 공사중단 조치를 할 방법이 없어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들은 이에 맞대응했다.

해남군 한 관계자는 “아무리 불법 석재채취 중단을 통보해도 공사를 강행하는 등 공권력을 무시해 주민들한테 미안했다”며 “업체 대표들이 구속된 만큼 공사가 중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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