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철, 재산 숨겨둔채 빚 250억 탕감”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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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에 돈 빌린 것처럼 꾸며 개인회생 악용
檢 ‘20억대 탈세 혐의’ 집 등 압수수색… 회삿돈 100억 빼돌린 정황도 포착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75·사진)의 탈세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 회장의 자택과 신원그룹 본사를 1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지인들에게서 돈을 빌린 것처럼 꾸며 개인 회생 절차를 통해 250여억 원의 채무를 탕감받은 정황도 포착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이날 서울 마포구 독막로 신원그룹 본사와 계열사, 박 회장 자택 등을 수색해 회계장부와 내부 문건 등을 압수했다. 국세청은 올해 초 세무조사에서 박 회장이 2003년 신원그룹의 지주회사인 ㈜신원의 주식을 가족이 소유한 광고대행사인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를 통해 사들여 경영권을 되찾고도 증여세 등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검찰에 박 회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탈루한 세금이 2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 사무실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자산 389억 원 중 387억 원이 ㈜신원의 주식이고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매출액이 4300만 원에 그쳐 ‘유령회사’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박 회장이 2008년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가 실패하자 2011년 재산이 전혀 없는 것처럼 법원을 속여 개인 회생을 신청한 뒤 개인 채무 260억 원 중 250억 원 이상을 면제받은 혐의도 수사 중이다. 특히 검찰은 박 회장이 회사 관계자 등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린 것처럼 꾸민 뒤 이들을 이른바 ‘바람잡이’ 역할로 채권자 집회에 참석시켜 채무 탕감을 의결하도록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상 사기 파산과 사기 회생은 각 10년 이상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중죄다. 검찰은 박 회장이 회삿돈 100억 원 안팎을 빼돌린 정황도 잡고 정확한 은닉 재산의 규모를 추적 중이다. 검찰은 박 회장이 경영권을 되찾고 개인 채무를 탕감받는 과정에서 정·관계에 로비를 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박성철#재산#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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