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 빨라져… 최대 3개월서 3~4일로 단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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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혼인 이혼 출생 사망 등의 사유로 국내에 가족관계를 새로 등록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기존 1∼3개월에서 3∼4일로 대폭 줄어든다.

법원행정처와 외교부는 1일부터 해외 거주 국민의 가족관계 등록 신고를 온라인으로 전담 처리하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운영한다. 재외국민이 해외 공관에 가족관계 등록 신고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공관이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온라인으로 서류를 보내 3∼4일 만에 신고를 마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재외국민이 해외 공관에 서류를 내면 외교행낭을 통해 우편으로 외교부에 전달된 후 해당 시군구를 거쳐 관할지 법원으로 넘겨져야 가족관계 등록 신고를 마칠 수 있어 통상 1∼3개월이 걸렸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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