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 뇌물수수 혐의’ 세무공무원-수출입은행 직원 집행유예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2일 15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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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간 3조원 대의 사기대출 행각을 벌인 중소가전업체 모뉴엘 대표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세무서 직원과 국책은행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역삼세무서 오모 과장(5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한국수출입은행 서모 부장(5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오 씨는 2012년 7~10월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이 모뉴엘을 상대로 법인세 비정기 조사를 할 당시 조사팀장으로, 세무조사가 끝난 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음식점에서 모뉴엘 박홍석 대표를 만나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받았다. 서 씨는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여신 승인 및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중소중견금융부에서 일하던 2013년 박 대표에게서 50만 원 권 기프트카드 14장을 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오 씨와 서 씨가 각각 세무 공무원과 한국수출입은행 간부로서 요구되는 청렴성에 반해 금품을 수수해 신뢰를 훼손했다”면서 “다만 뇌물을 받고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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