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7일 오전 10시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성인오락실. 강모 씨(42)가 빵 10개, 바나나 2송이, 찐 계란 1판, 포도 1송이가 담긴 검정색 비닐봉지를 들고 나타났다. 강 씨는 오락실 업주 고모 씨(38)에게 ‘손님들에게 줄 비닐봉지 간식을 10만원에 구입하라’고 했다. 강 씨는 간식을 사지 않으면 성인오락실에서 불법 환전한 것을 112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강 씨는 지난해 10월 광주의 한 안마시술소에서 여자 종업원의 머리카락을 잡고 폭행하며 ‘불법 성매매를 신고 하겠다’고 협박해 성관계를 갖고 업주에게 금품을 뜯어냈다. 그는 이 일로 구속된 뒤 같은 해 12월 16일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풀려났고, 출소한 다음날 곧바로 성인오락실에서 갈취행각을 벌인 것.
전과 64범인 강 씨는 이후 올해 3월까지 광주지역 성인오락실 6곳을 돌며 150여 차례에 걸쳐 고가에 간식을 강매해 930만 원을 챙겼다. 그는 협박이 통하지 않는 성인오락실에는 평소 알던 폭력배 3명을 불러 압력을 가했고, 이것도 통하지 않을 때는 112신고를 해 성인오락실 6곳이 모두 문을 닫았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0일 강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강 씨가 강매한 빵은 유통기한이 지나 ‘땡처리’된 것으로 개당 200~400원 수준이었다. 바나나, 포도, 찐 계란을 다 합쳐도 원가는 2만 여원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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