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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경복궁 서측 지역 ‘한옥 특별건축구역’ 지정…건축규제 완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5-20 14:16
2015년 5월 20일 14시 16분
입력
2015-05-20 14:13
2015년 5월 20일 14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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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공
서울의 대표 한옥 밀집지역인 종로구 북촌과 경복궁 서측지역 일대가 ‘한옥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한옥의 건축 및 수선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20일 “북촌과 경복궁 서측지역 일대 약 150만㎡을 21일부터 ‘한옥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이란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법 또는 관계 법령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또는 통합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북촌과 경복궁 서측지역은 각각 경복궁의 동측과 서측에 위치, 조선시대부터 근대, 현대를 잇는 생활·문화사적 보고(寶庫)로서 경복궁 주변의 역사문화경관 보존을 위해 저층주거지 형태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이다.
서울 시내에서 ‘한옥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지난 2012년 은평 한옥마을 이후로 두 번째다.
구체적으로 이번 ‘한옥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완화되는 내용은 ‘대지의 조경기준’(건축법 제42조), ‘대지안의 공지’(건축법 제58조), ‘일조권’(건축법 제61조), ‘건폐율’(건축법 제55조)로, 기존 건축법을 따랐을 때 한옥에 불리하게 적용됐던 부분들이다.
전통한옥은 마당을 중심으로 저층으로 구성되는 특성을 고려해 건폐율은 기존 50%~60%에서 70%로 완화된다.
또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는 현행규정상 1m로 되어있지만 한옥은 외벽이 아닌 처마 끝선 기준이어서 처마길이 및 마당면적이 축소되는 등 왜곡된 형태의 한옥이 양산됐던 점을 고려해 외벽선 기준으로 개선됐다.
시는 이번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마당, 처마 등 한옥 고유의 멋을 살리면서도 수선과 신축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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