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기간 서울 성동구에서 강풍에 현수막 게시대가 쓰러지면서 아우디 A8 차량이 파손됐다. 성동구 제공
정몽준 전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 성동구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됐다. 서울시장 후보였던 지난해 6·4지방선거 때 내건 선거 홍보용 현수막 한 장이 ‘화근’이었다.
선거 유세가 한창이던 지난해 5월 26일 오후 1시 50분경 성동구 행당동의 한 횡단보도. 현수막 3개가 걸려 있던 스테인리스 게시대가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다. 게시대는 바로 앞 도로에 정차해 있던 아우디 A8(4.2 TDI) 차량을 덮쳤다. 일부는 차량 천장의 선루프를 뚫고 들어가 마침 조수석 뒷자리에 앉은 한 부동산투자회사 대표 A 씨의 얼굴 앞에서 멈췄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출고가 1억6000만 원이 넘는 고급 차량이 크게 부서졌다. 사고 당시 성동구에는 초속 7m가량의 강풍이 불었다.
크게 다칠 뻔한 A 씨와 차량의 보험회사는 “게시대 안전 관리가 소홀했다”며 성동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구상금 청구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법원은 최근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구청이 게시대를 점검, 교체하거나 지지대를 보강하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결국 성동구는 차량 수리비 2250만 원, 렌트비 1287만 원 등 총 4152만 원을 배상했다.
성동구는 당시 게시대에 내걸렸던 현수막을 사고 원인으로 보고 있다. 현수막은 정 전 의원과 구의원 후보자 2명의 선거사무실에서 설치했다. 성동구는 해당 현수막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은 ‘합법 게시물’이지만 강풍에 대비해 구멍을 뚫는 등 안전조치가 소홀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후보자 3명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하고 조만간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성동구 관계자는 “배상금의 절반 정도는 후보자들이 연대해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의원 측은 “선거용 현수막의 안전관리 책임이 구청에 있는지, 후보자에게 있는지는 재판을 해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소식을 들은 정 전 의원도 “그런 일이 다 있나. 한번 상황을 지켜보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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