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아껴 6억원 챙긴 혐의’ 숭례문 단청장 구속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4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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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4일 숭례문 단청을 복원하면서 계약과 달리 화학안료와 화학접착제를 섞어 쓰는 방법으로 공사대금 6억 원을 챙긴 단청장 A 씨(59·중요무형문화재)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제자 B 씨(48·단청기술자)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9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분쇄한 조개껍질에 색소를 가미한 수간분채와 천연교착제인 아교만 사용하는 전통기법으로 단청공사를 하기로 했으나, 원가를 아끼려고 몰래 화학안료와 화학접착제를 섞어 사용했다. 이로 인한 피막현상 탓에 단청에 박리(벗겨짐)와 들뜸 현상이 발생했다. 숭례문 단청은 현재 약 500여 곳에서 박리 및 들뜸 현상이 발생했다. 문화재청은 42억 원을 들여 복구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2008년 2월 숭례문 화재가 발생했고 2013년 6월 복원공사가 완료됐다. 그러나 3개월 만에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됐고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성남=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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