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불미스러운 사건 계속 발생, 무관용 엄중처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1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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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내부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복무기강 종합 대책을 내놨다. 경찰이 저지르는 성범죄와 음주운전 등이 잇따르면서 수사를 해야 할 경찰관이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미스러운 사건이 계속 발생해 경찰청 차원의 종합 대책을 각 경찰서로 하달했다”며 “앞으로 관련 범죄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불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5월 들어 성범죄와 음주운전 등 경찰의 ‘기강 해이’ 사건은 연달아 터지고 있다. 6일에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김모 경위(51)가 2월 발령받은 새내기 여경 A 씨의 허벅지를 네 차례 더듬고, “같이 자러 가자”고 말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을 다룬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몸짱’으로 유명세를 탄 박모 경사(34) 역시 지난해 6~8월 여대생 B 씨에게 “개인 피트니스 교습을 해 주겠다”며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7일에는 동료 부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관 한 명이 입건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의 기강 해이는 경찰청 간부의 음주 운전으로 번졌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소속 강모 경정(42)은 9일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인근 경찰 기동대원들에게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달라”고 말했다. 강 경정은 기동대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로경찰서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96%로 면허 정지 수준까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잦은 경찰관 일탈에도 불구하고 경찰 대책이 ‘원론’ 수준에 그치며 문제를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이 이날 내놓은 복무기강 종합 대책 중 하나인 ‘성희롱 방지 종합대책’은 매년 일선 경찰서에 보내는 지시 사항 중 하나다. 강 청장 역시 “관련 법령에 따라 기본적으로 시행하는 대책”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면(對面)교육 의무화 △관서장 의무 참가 △성희롱 등 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화 등이 올해 추가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명 기자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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