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호관찰자에게 돈-향응 제공받은 공무원 강등은 적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1일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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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지도·감독해야할 보호관찰자에게 돈과 향응을 제공받은 보호관찰소 공무원에 대한 강등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보호직 공무원 최모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최 씨는 2012년 9월부터 약 1년간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과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남모 씨를 지도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최 씨는 2013년 2월 남 씨로부터 아들의 오디션 비용으로 100만 원을 빌리고 일식집에서 대기하던 여성 2명과 함께 향응을 제공받았다. 남 씨는 법무부 조사에서 이 기간동안 최 씨로부터 약물검사를 사전에 고지 받고 감독 없이 소변검사를 받는 등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밀월관계는 오래 가지 못했다. 남 씨는 최 씨의 인사이동으로 감독자가 바뀐 뒤 관리가 엄격해지자 최 씨에게 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최 씨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바로 돈을 돌려줬지만 남 씨가 보호관찰소에 민원을 접수하는 바람에 비위사실이 탄로났다. 이 일로 해임처분을 받은 최 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해 강등처분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지만 여전히 징계가 과중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남 씨의 면담일정, 소변검사에서 편의를 봐준 사실과 후임 감독자로 바뀐 이후 남 씨의 모발검사에서 마약투약사실이 적발된 점 등 비위가 인정된다”며 “두 사람의 관계를 고려할 때 현금 100만 원을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빌린 것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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