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야간 주거침입 절도 가중 처벌 “刑불균형 초래… 위헌 소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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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다른 사람의 집이나 건물에 침입해 물건을 훔쳤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과 구성 요건이 같으면서 형량만 가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특가법상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안 씨는 지난해 부산의 한 사무실에서 11차례에 걸쳐 현금 90만 원과 물건 80만 원어치를 훔쳤다. 액수는 적었지만 심야에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특가법(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 적용됐다. 대법원은 “검사의 기소 재량에 의해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초래되는 만큼 헌법의 기본 원리나 평등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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