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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담뱃갑 경고그림 논란, 혐오감 주면 안 된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5-02 12:42
2015년 5월 2일 12시 42분
입력
2015-05-02 12:40
2015년 5월 2일 12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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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사진= 동아일보 인포그래픽)
국회에서 통과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담뱃갑 경고그림이 혐오감을 줘서는 안된다’는 단서조항이 포함돼 논란이다.
흡연 경각심 고취를 위해 사실적 경고그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법의도와 단서조항이 모순된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는 1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담뱃갑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했다.
개정안의 요지는 ‘담배를 피울 때마다 흉측한 그림을 봐야 하는 것은 행복추구권 침해’라는 말이다.
이에 대해 금연단체들은 “제도의 기본 취지를 훼손시킨다”면서 반발했다. 담뱃갑 경고그림을 통해 흡연이 미치는 끔직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하는데 이 같은 단서조항은 법의도와 모순된다는 주장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복지부)도 단서조항 포함을 우려했다. 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해 서강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한국형 흡연 경고그림에 어떤 내용이 적합할지 연구했다.
그 결과 신체적 후유증이나 치아변색, 폐암, 임산부 간접흡연 등에 대한 효과가 경고그림의 주제일 때 효과가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
한편 담뱃값 경고그림 의무화가 담긴 국민건강진흥법 개정안은 오는 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논의되며 통과할 경우 같은 날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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