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세청 간부 2명 성매매, 회계법인서 돈 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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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노출 막으려 다른 업소서 ‘꼼수 결제’

지난달 2일 강남구 A룸살롱에서 성매매 혐의로 적발된 국세청 간부 2명의 술값과 성매매 비용은 삼일회계법인 임원이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A룸살롱은 회계법인 임원의 카드로 인근의 다른 가게에서 결제했다. 이런 방식은 성매매 업소가 고객의 신분 노출을 막고, 업소의 세금을 줄이기 위한 편법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국세청 간부들이 머문 방에 손님 4명이 있었다”는 룸살롱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동석자 파악에 성공했다. 동석이 의심되는 인물 리스트를 확보한 경찰은 이들의 사진을 룸살롱 관계자에게 보여줬고 삼일회계법인 임원 한 명이 당시 룸살롱을 찾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술값과 성매매 비용이 A룸살롱에서 직접 계산되지 않고, 인근의 다른 유흥업소에서 카드로 결제됐다는 룸살롱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 때문에 경찰이 룸살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카드매출 전표에는 회계법인 임원의 결제 명세가 남아 있지 않았다. A룸살롱 측에 “결제 시 신분이 노출되지 않게 다른 가게에서 결제해 줄 수 있느냐”고 묻자 “우리 가게와 다른 상호의 업소에서 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해 주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경찰은 실제 카드 결제가 이뤄진 업소에서 카드매출 전표를 임의 제출받았고, 이를 통해 삼일 측 임원이 카드로 계산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이 업소 관계자 증언과 카드 결제 명세를 토대로 추궁하자 국세청 간부 2명은 결국 “삼일회계법인 임원 2명과 동석했다”고 털어놨다.

경찰 관계자는 “삼일 측 임원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간부들은 “개인적 친분이 있어 (회계법인 임원들을) 만났을 뿐이며 로비나 대가성이 있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일회계법인에 따르면 두 임원은 각각 다른 부서 소속이며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다.

정윤철 기자 trigger@donga.com
#국세청#성매매#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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