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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주, 병역기피 징역 1년… “귀신 보여” 거짓말로 의사 속여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4-29 11:03
2015년 4월 29일 11시 03분
입력
2015-04-28 06:15
2015년 4월 28일 06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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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주 병역기피. 방송 캡처
‘김우주 병역기피’
병역기피한 김우주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9단독(판사 조정래)은 김우주(30)에게 “병역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면서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판결에 따르면 김우주는 2004년 신체검사 결과 현역 입역 대상이었다. 그는 이후 대학교 재학, 대학원 편입 코스를 통해 수년 간 입대를 연기했다.
연기 사유가 바닥나자 김우주는 그때부터 정신병 환자 행세로 병역을 면제받기로 마음먹고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그는 2012년 3월~ 2014년 5월 정신과에 42차례 방문해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져 응급실에 갔다”고 밝혔다.
또 “불안해서 바깥출입을 하지 않는다”며 거짓 증상을 호소해 담당의사는 그에게 정신병 진단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김우주는 결국 2014년 10월 공익 요원 대상자 자격이 내려졌다.
완전범죄로 마무리될 뻔 했던 그의 ‘정신병’ 연기는 누군가 그의 행각을 병무청에 제보하는 바람에 전모가 밝혀졌다.
재판부는 “병역기피 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계획적으로 이뤄진 점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실형을 받은 김우주는 힙합그룹 소속인데 동명의 발라드 가수 김우주로 최초 보도돼 비난을 받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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