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배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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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누출사고 때 시민 안전위해… 現 원전 반경 8∼10km를 30km로

울산시가 시민 안전을 위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울산 주변에는 원자력발전소가 많다. 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인 ‘원전 반경30km’로 설정하는 협의안을 고리와 월성원자력본부에 통보했다.

구역 재설정은 지난해 11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원자력안전법)’ 개
정에 따라 현행 원전 반경 8∼10km에서 20∼30km로 확대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20km 이내는 반드시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고 반경 20∼30km 지역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부산시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20∼21km로 정했다.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최종 협의안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면 승인절차를 거친 뒤 다음 달 21일 최종 고시한다.

울산은 고리와 월성원전에서 반경 30km 이내에 대부분의 인구가 살고 있다. 반경 30km로 했을 경우 울산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울주군 상북면 일대뿐인 셈이다. 현재 울산의 방사선비상
계획구역은 원전 반경 8∼10km로 고리원전 인근의 울주군 서생면과 온양, 온산읍 일부만 포
함돼 있다.

원전에서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 거리를 예측해 방호약품이나 구호소 확보 등 주민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헝가리는 최대 300km, 미국은 80km, 벨기에 필란드 독일은 20∼30km, 프랑스 일본은 5∼10km이다.

한편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립과정에서 각종 부정과 비리가 있었던 신고리원전 3호기의 운영허가를 중단할 것”을 촉
구했다.

정재락기자 raks@donga.com


#울산#방사선비상계획구역#3배#확대#3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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