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교수에 논문대필 지시한 교수들 집유 선고, 판결 이유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1일 14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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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구교수에게 지인들의 논문을 대필해주도록 지시한 ‘갑질’ 교수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경희대 김모 교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노모 교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 교수는 2009년 10월 한 제약회사와 진행한 신약 효능 실험에 같은 대학 축구부 선수들을 참여시키는 대가로 축구부 감독에게 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대필을 약속했다. 김 교수는 2010년 3월 자신의 연구실 연구교수인 A 씨에게 대학축구 선수의 신체적 특성과 관련된 논문을 쓰게 했고, 이 논문은 축구부 감독이 작성한 것으로 둔갑돼 한국체육과학회지에 게재됐다. 같은 대학 노 교수도 2011년 3월 대학교수 지원에 필요한 논문 점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A 씨에게 논문 대필을 지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부정한 연구행위를 조장하거나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학위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학위 취득을 위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많은 사람의 정당한 기대를 저버리는 것으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이 개인적인 이득 없이 친분관계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고 동료 교수와 제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실형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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