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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 배상금 확정… 단원고 희생 학생 4억2500만 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4-01 10:58
2015년 4월 1일 10시 58분
입력
2015-04-01 10:57
2015년 4월 1일 1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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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배상금 계획이 확정됐다. (사진= 동아일보 DB)
정부가 세월호 참사 피해의 배상과 보상금 규모, 배상 절차 등을 확정 발표했다.
1일 해양수산부는 “희생자가 받을 배상금은 위자료와 예상 수입 상실분인 일실수익, 장례비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위자료는 세월호 사고의 특수성과 법원의 가이드라인을 감안해 1억 원으로 결정됐다.
월소득이 없었던 희생자들의 일실수익은 보통인부노임단가를 적용해 하루 8만7000 원 정도가 책정됐다.
이에 따라 단원고 학생 희생자 1인당 평균 배상금은 4억2500만 원, 교사는 7억63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 성인의 경우 43살, 월수익 350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4억 6800만 원이 지급된다.
가정 주부는 2억 9800만 원, 소득이 없는 60살의 경우는 1억 6600만 원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해역의 유류 오염으로 피해를 본 어민들에게는 재산 피해와 수입 손실 등을 감안해 배상금이 결정된다.
정부는 또 구조에 참여하거나 어업활동과 수산물 판매가 감소해 피해를 본 어민들에게도 보상할 계획이다.
세월호에 차량과 화물을 실었다 피해를 본 경우, 차량 가액과 휴업 손해, 화물가액 등을 평가해 배상금이 책정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9월 28일까지 신청을 받고 120일 이내 의결을 마친 뒤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오늘부터 홈페이지와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오는 4일부터 경기도 안산과 인천, 전남 진도 등에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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