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불륜에 해임된 교장, 퇴직급여 감액은 부당”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29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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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동료 교사와의 불륜과 금품수수 등의 사유로 해임 징계를 받은 전직 교장이 “퇴직급여 제한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2010년부터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했던 A 씨는 같은 학교 연구부장 교사와의 불륜 관계가 제보돼 학교에서 감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A 씨와 부하 교사의 불륜은 사실이었고 이 밖에 학부모나 교사들로부터 37만원 상당의 선물과 식사 접대를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지난해 7월 해임됐다.

A 씨는 공단 측이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해임 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퇴직급여를 감액하자 A 씨는 “금품 및 향응수수는 징계처분의 주된 사유가 아니며 이 사유만으로 징계해임 될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가 받은 징계의 주된 사유는 교장 신분으로 같은 학교 교사와 맺은 불륜”이라며 “A 씨가 받은 금품은 비교적 소액으로 이 자체만으로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퇴직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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