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감금’ 고려대 학생들 손해배상 소송, 대법서 패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26일 1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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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교수들을 15시간 동안 감금했다가 중징계를 받은 뒤 소송을 통해 구제된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6일 김모 씨(31·여) 등 5명이 고려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3명에게 5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씨 등은 고대 재학생이던 2006년 4월 고대 병설 보건대 학생들의 총학생회 투표권을 요구하며 본관에 있던 학생처장을 포함해 처장단 교수들을 15시간 동안 사실상 감금해 출교 조치됐다. 그러자 이들은 출교가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고 법원이 받아들여 구제됐다. 이후 고대 측은 퇴학과 무기정학 처분을 연이어 내렸지만 번번이 법원에 의해 무효 판결을 받았다.

김 씨 등은 출교 퇴학 무기정학 등의 징계가 법원에 의해 모두 무효가 되자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며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이들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원고 5명 중 무기정학 처분 당시 졸업생이었던 3명에 한해 총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학생 신분이 아닌 이들에게 징계를 내린 건 가혹했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학교가 졸업생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린 건 교수 감금행위의 중대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고, 무기정학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학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재판부는 교수 감금행위에 대해 “대학사회의 지적, 도덕적, 민주주의적 건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규정하고 “학생들의 행위는 중대하고도 심각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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