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연립-다세대주택에도 국공립 어린이집

  • 동아일보

서울시 2015년 5∼10곳 첫 조성

아파트에 비해 가구 수가 적은 단지형 연립·다세대주택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30가구 이상∼300가구 미만이 거주하는 단지형 연립·다세대주택을 사들여 공공으로 임대하고 이곳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한다고 23일 밝혔다. 연립·다세대주택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되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시는 올해 단지형 연립·다세대주택 1500가구를 매입해 국공립 어린이집 5∼10곳 정도를 조성할 예정이다. 5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가구에 입주 우선권을 준다.

기존에는 입주자격이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와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로 한정됐다. 이번에는 3순위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SH공사가 단지형 연립·다세대주택 건물주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어 신청 접수를 하고 자치구 보육부서의 의견을 수렴한 후 매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축 건물은 1층 필로티 공간에 법정 주차 공간(전용면적 30m² 초과∼60m² 이하)을 마련하거나 1층 전용면적이 120m² 내외, 어린이 30명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어린이 안전을 위해 별도 통행로 확보에 필요한 2개 면 이상이 도로와 접해 있어야 한다.

서울시 보육부서에서 어린이집 매입비용의 50%와 리모델링비의 최대 95%를 지원해주고 주택부서가 나머지를 부담한다. 사업 시행은 SH공사가 맡는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국공립 어린이집#연립#다세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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