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언 前 장관 부부, 차명계좌 혐의로 고발당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23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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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언 전 체육청소년부 장관(73)과 부인 현경자 전 국회의원(68)이 차명계좌로 재산을 관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박 전 장관의 수행비서로 20여 년간 일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고발인 김모 씨(51)는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전 장관 부부를 2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 씨는 박 전 장관 부부가 30여 년간 친인척 등 명의의 계좌로 수백억 원대의 돈을 관리했지만 의혹만 있었을 뿐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씨는 고발장에서 2008년 H대학 무용과 강모 교수가 박 전 장관의 돈 178억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불거진 ‘박철언 비자금 의혹 사건’을 거론하며 당시 수사에서는 차명계좌 의혹이 밝혀지지 않았고, 숨겨진 진실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박 전 장관의 차명 계좌 돈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을 당한 측근 서모 씨와 김모 씨 등이 박 전회장의 비자금 의혹에 관해 언론 인터뷰를 하자, 박 전 장관이 이를 무마하려 합의를 했다”며 “불법 비자금이라는 실체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박 전 장관이 측근들의 횡령 사건을 모두 합의해준 것”이라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또 김 씨는 “강 교수와 측근들이 횡령했던 자금들은 모두 박 전 장관이 차명으로 관리하던 비자금이었다”고 주장했다.

2008년 당시 검찰은 강 교수가 횡령한 돈의 성격에 관해 비자금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했지만 관련 의혹을 규명하진 못했다. 당시 수사는 검찰이 강 교수와 그를 도운 은행지점장을 횡령 혐의로 기소하면서 마무리됐다. 이후 박 전 장관은 2010년 11월 민사소송을 통해 강 교수 등으로부터 64억원을 돌려받았다.

김씨는 “박 전 장관은 선거 낙선 후 아무런 사업이나 재산을 증식시킬 일을 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공직자 재산신고액(약 25억)의 수십 배가 넘는 재산을 갖고 있다. 일부 재산은 자녀들에게 법적 절차 없이 증여나 상속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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