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언 전 체육청소년부 장관(73)과 부인 현경자 전 국회의원(68)이 차명계좌로 재산을 관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박 전 장관의 수행비서로 20여 년간 일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고발인 김모 씨(51)는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전 장관 부부를 2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 씨는 박 전 장관 부부가 30여 년간 친인척 등 명의의 계좌로 수백억 원대의 돈을 관리했지만 의혹만 있었을 뿐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씨는 고발장에서 2008년 H대학 무용과 강모 교수가 박 전 장관의 돈 178억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불거진 ‘박철언 비자금 의혹 사건’을 거론하며 당시 수사에서는 차명계좌 의혹이 밝혀지지 않았고, 숨겨진 진실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박 전 장관의 차명 계좌 돈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을 당한 측근 서모 씨와 김모 씨 등이 박 전회장의 비자금 의혹에 관해 언론 인터뷰를 하자, 박 전 장관이 이를 무마하려 합의를 했다”며 “불법 비자금이라는 실체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박 전 장관이 측근들의 횡령 사건을 모두 합의해준 것”이라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또 김 씨는 “강 교수와 측근들이 횡령했던 자금들은 모두 박 전 장관이 차명으로 관리하던 비자금이었다”고 주장했다.
2008년 당시 검찰은 강 교수가 횡령한 돈의 성격에 관해 비자금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했지만 관련 의혹을 규명하진 못했다. 당시 수사는 검찰이 강 교수와 그를 도운 은행지점장을 횡령 혐의로 기소하면서 마무리됐다. 이후 박 전 장관은 2010년 11월 민사소송을 통해 강 교수 등으로부터 64억원을 돌려받았다.
김씨는 “박 전 장관은 선거 낙선 후 아무런 사업이나 재산을 증식시킬 일을 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공직자 재산신고액(약 25억)의 수십 배가 넘는 재산을 갖고 있다. 일부 재산은 자녀들에게 법적 절차 없이 증여나 상속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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