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美법원서 女승무원에 소송 당해…후폭풍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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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3월 11일 1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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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이른바 '땅콩 회항'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직접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김 모 여승무원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0일(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김 승무원을 대리하는 웨인스테인 포럼과 코브레 앤 킴(Kobre & Kim) 로펌 등은 성명서를 통해 김 승무원이 뉴욕 퀸즈 상급 법원에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재판을 통해 보상적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김 승무원은 지난 1월 열린 조 전 부사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회사 측이 교수직을 주겠다며 회유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당시 조 전 부사장의 진성성 없는 사과를 받을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김 승무원은 이달 18일까지 병가를 신청한 상태다.

김 승무원이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한국에서의 재판이 형사 재판인 점, 사건 발생 장소가 미국인 점 등을 고려해 미국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또 미국의 경우 개인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해 국내 법원보다 훨씬 엄격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사건은 미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속지주의에 따라 미국 역시 조사 권한을 가질 수 있어 소송이 가능하다.

김 승무원의 소송이 받아들여지면 조 전 부사장은 양 국에서 2개의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김씨의 변호인 측에서 요청이 왔을 때, 요청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으며, 다만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고 조현아 전 부사장의 형사 소송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이어서 시간을 달라고 하였으나 상대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 뉴욕의 JFK 공항에서 일등석 승무원이 견과류인 마카다미아를 접시에 담지 않고 봉지에 든 채로 제공했다는 이유로 격노하며 이미 이동을 시작한 여객기를 게이트로 돌아가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12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항공기 항로변경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누리꾼들은 “땅콩회항 조현아, 안타깝다”, “땅콩회항 조현아, 후폭풍 심하네”, “땅콩회항 조현아, 씁쓸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제공=땅콩회항 조현아/동아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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