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수 의원, 대법 판결 앞두고 호소… 당선무효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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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3월 11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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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안덕수 의원, 12일 대법 판결에 원심이 확정되면 안 의원은 당선무효에 따라 의원직 을 상실하게 된다. (사진= 안덕수 의원 SNS)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 12일 대법 판결에 원심이 확정되면 안 의원은 당선무효에 따라 의원직 을 상실하게 된다. (사진= 안덕수 의원 SNS)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이 11일 선거법위반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입장을 밝혔다. 관련 법률상 원심이 확정되면 안 의원은 당선무효로 인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안덕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제 회계책임자의 재판문제는 대법원 선고가 3월 12일로 잡혔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안 의원은 이어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으면 국회의원은 아무런 과실이 없는데도 당선무효가 되는 것은 억울하지만 선거법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으니 감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제 회계책임자는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데 선거 전후에 돈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으로 잘못 판결하는 바람에 국회의원의 당선무효 문제가 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는 재판결과”라고 주장했다.

안덕수 의원이 주장한 사건개요에 따르면 지난 총선 때 안 의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기획사 대표에게 약점이 잡혔고, 그 약점을 이용해 돈을 더 달라며 협박을 해오자 추가로 돈을 더 주고 신고가 필요 없는 그 돈을 선관위에 신고해 발생했다.

안 의원은 “이 돈은 선거운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선거법위반으로 판결을 받아 제 국회의원직에 영향을 주게 된 것”이라 말했다.

그는 끝으로 “국민들의 소중한 한표 한표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잘못된 재판으로 당선무효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번에 대법원에서는 옳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원심은 앞서 안덕수 의원의 회계책임자 허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선거비용 초과 지출 부분을 무죄로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어 서울고법은 컨설팅 비용 지급 부분만 유죄로 판결해 다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무효 처리한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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