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연히 사고현장 지나다 숨진 경찰관은 순직 아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11일 15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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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순찰 도중 우연히 가스폭발 사고 현장 근처를 지나다가 숨진 경찰관은 순직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경찰관의 아내 지모 씨가 “남편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해 달라”며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보상금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구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전모 경사는 2013년 9월 동료와 함께 야간 순찰을 돌던 중 인근 가스충전소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숨졌다. 전 씨의 죽음이 ‘순직’이 아닌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받자 그의 아내는 남편이 ‘묻지마 범죄’ 위험 지역을 순찰하다가 숨졌다며 순직의 요건인 ‘생명·신체에 고도의 위험을 초래하는 직무’ 수행 중이었음을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전 씨는 파출소의 일상적 업무인 야간 도보순찰 중에 우연히 사고 장소를 지나다 사망한 것”이라며 “범인 체포나 사고방지 업무 수행 중이 아니었던 만큼 생명·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이 아니고 따라서 순직연금 지급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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