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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푸스 전 대표,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다시 법정에…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2-17 16:17
2015년 2월 17일 16시 17분
입력
2015-02-17 15:41
2015년 2월 17일 15시 41분
변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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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옥 신축 공사비 등 회삿돈 100억 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최근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올림푸스 한국법인 방일석 전 대표(52)가 자신의 개인 펜션을 직원들이 이용한 것처럼 속여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장영섭)는 특판 대리점 자금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방 전 대표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방 전 대표는 2009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개인 소유 펜션을 특판 대리점 직원들이 연수 시설로 이용했다며 사용료 명목으로 특판 대리점의 자금 3억 8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방 전 대표가 지인들을 차명주주로 세워 올림푸스 한국법인의 특판 대리점 5곳을 설립했으며, 특판 대리점 소속 직원들을 방 전 대표 개인 펜션에서 일하게 한 뒤 대리점에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급여 1억원을 빼돌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 전 대표는 2007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올림푸스타워를 새로 지으면서 공사비 27억원을 빼돌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지난 6일 방 전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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